[경기북부탑뉴스 박종국 기자] 의정부시의회 정진호 의원이 지난 11월 6일 제339회 임시회 본회의서 “향후 4년간 시민 세금을 맡길 시금고 지정을 서두를 필요가 없다”는 취지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시(市)의 조기 추진 가능성을 지적하고 나섰다.
그러나 의정부시가 즉각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하면서, 논란의 초점은 예상과 달리 2022년 안병용 전 시장 재임 말기 시금고 조기 약정 체결 문제로 옮겨가고 있는 분위기다.
정 의원은 “시는 내년 12월까지 지정해도 되는 시 금고 선정 절차를 두 달 뒤 시작한다는 움직임이 있다”고 주장하며 “지방선거 이전에 서둘러 선정하려는 이유가 무엇이냐?”고 물었다.
그러나 본 언론이 확인한 결과 의정부시는 민선8기 이후 금고 지정을 위한 공고 등을 포함한 어떠한 행정 절차도 진행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시 관계자는 “약정이 충분히 남아 있어 서둘러야 할 이유가 없다. 통상 약정이 만료되는 해 하반기에 지정 절차를 밟고 있다”는 취지로 선을 그었다.
현재 의정부시 시금고는 농협이 맡고 있으며, 약정 기간은 2023년 1월 1일부터 2026년 12월 31일까지다.
이 약정은 2022년 3월, 안병용 전 시장이 임기 종료 불과 3개월을 앞두고 농협과 4년 운영 방식으로 체결했다. 문제는 이 시점이 의정부시의 기존 관례와는 맞지 않는다는 점이다.
본 언론이 2000년 이후 시금고 지정 업무를 조사한 결과, 의정부시는 대체로 시금고 약정이 만료되는 해의 하반기, 주로 11~12월경에 새로운 약정을 체결해 왔다.
그러나 2022년만은 이 같은 관례를 벗어나 상반기인 3월에 이례적으로 약정이 추진·체결됐다.
2000년 이후 대부분 만료 년도 하반기에 약정이 체결된 반면, 안병용 전 시장 시절 체결된 2022년 약정만 유독 ‘상반기 조기 체결’이었다.
이는 “통상적인 절차가 있음에도 왜 임기 종료 직전에 서둘러야 했느냐”는 의문을 다시 불러일으키고 있다.
지역사회에서는 이번 논란을 두고 “정진호 의원 발언이 김동근 시장 비판은 커녕 오히려 2022년 안병용 시절의 조기 체결 문제를 재부상시키는 계기가 됐다”는 평가가 나온다.
특히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있는 정치적 상황 속에서, “당시 조기 결정의 배경에 대한 명확한 설명과 검증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다시 커지는 이유이기도 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