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북부탑뉴스 우서연 기자] 고양특례시는 2024년 1월 1일 기준으로 조사⋅산정한 개별공시지가에 대한 감정평가사의 검증을 완료하고 오는 3월 19일부터 4월 8일까지 예정가격 열람 및 토지소유자와 그 밖의 이해관계인으로부터 의견을 접수받는다.

‘개별공시지가’는 매년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표준지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산정한 개별토지의 단위 면적당 가격으로 각종 국세 및 지방세 등 토지와 관련된 부담금의 부과기준으로 활용된다.

열람대상은 전년대비 645필지 증가한 168,565필지로 시 누리집이나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또는 한국부동산원 모바일앱을 통해 간편하게 조회할 수 있다.

열람가격에 대한 의견이 있는 토지소유자 또는 그 밖의 이해관계인은 토지소재지 관할 구청 시민봉사과에 방문해 의견서를 제출하거나, 고양시 민원콜센터를 통해 비대면 접수를 안내 받을 수 있다.

시 관계자는“정부의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 재수립 등에 따라 올해 고양시 표준지공시지가가 전년보다 평균 0.5% 상승해, 개별공시지가도 지난 해와 비슷한 수준으로 소폭 상승 내지 보합세를 유지할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다.

한편 의견서가 제출된 토지는 토지특성 및 적용된 표준지의 가격이나 지가균형 등을 재조사하고 감정평가사의 재검증을 받아 ‘고양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오는 4월 30일에 결정 공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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