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북부탑뉴스 우서연 기자] 파주시의회 박은주 의원이 발의한 '파주시 도로와 다른 시설의 연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입법예고를 마치고 제243회 파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의결됐다.

본 조례안은 변속차로의 최소길이 기준을 '주차장법'의 위임을 받아 '파주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의 설치기준에 맞춘 주차대수로 개정하고자 발의됐으며, '주차장법 시행령'에서 '파주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로 문구를 정정해 교통사고 예방 및 운전자 안전 확보에 관한 법적 근거를 구체화했다.

박은주 의원은 “이번 조례 정비를 통해 변속차로 최소길이 설치기준을 명확히 하고자 했으며 도로 현장에서 이를 준수함으로써 혼선과 민원을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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