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아파트 건립이 불가능한 토지에 1,508세대 민간임대주택 아파트를 건립할 예정이라며 확정되지 않은 사항을 무분별하게 홍보해 투자자를 모집하는 행위가 포착됐다.
이에 시는 그간 관계 법령 위반여부를 면밀히 검토하고 시 고문변호사의 법률자문 등을 근거로 사업시행자를 관할 경찰서에 고발조치했다.
시 관계자는“고발 조치는 위법행위 근절, 고양시 행정의 신뢰성 향상 및 시민 보호를 위해 이루어졌다”며 “앞으로도 시민의 권익 보호를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