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김성원 의원 수해복구 실언 당원권 정지 6개월 중징계

[경기북부탑뉴스 박종국 기자] 국민의힘 중앙윤리위원회는 9월 29일 '수해복구 실언' 논란을 일으킨 김성원 의원에 대해 윤리위 규정 제20조 1호와 2호, 윤리규칙 4조를 적용해 당원권 정지 6개월 징계를 내렸다.

김 의원은 지난8월 11일 서울 동작구 수해복구 현장에서 "솔직히 비 좀 왔으면 좋겠다. 사진 잘 나오게"라고 말해 논란이 일었다.

윤리위 규정 20조는 ▲당에 극히 유해한 행위를 했을 때 ▲현행 법령 및 당헌·당규·윤리규칙 위반으로 당 발전에 지장을 초래하거나 그 행위로 민심이 이탈했을 때 등을 징계 사유로 규정했다.

또 윤리규칙 4조는 당의 명예를 실추시키거나 국민 정서와 동떨어진 언행을 하면 안 된다는 '품위유지 의무'를 담고 있다.

윤리위는 “국민 정서와 동떨어진 실언으로 당의 명예를 실추시키고 그 행위의 결과로 민심을 이탈케 했지만 세 차례의 공개 사과, 19일에 걸친 수해복구 봉사활동, 수해복구 지원을 위한 3개 법률 제안 등이 참작됐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경기북부탑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