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북부탑뉴스 우서연 기자] 경기북부탑뉴스는 파주시의회 주요뉴스를 이미지와 텍스트로 재구성해 가독성과 전파력을 높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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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주시의회, 새마을단체 육성 지원을 위한 조례 개정 추진

파주시의회 최유각 의원은 제8대 파주시의회 의원발의 조례 1호 안건으로‘파주시 새마을운동조직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2022년 제233회 임시회에서 발의했다.

해당 조례안에는 읍면동장의 협조 요청에 따라 새마을운동조직 회원이 회의에 소집돼 참석하는 경우 일정 수당이 지급 가능하도록 하는 근거 규정을 담고 있다.

이는 ‘파주시 전체의 균형 잡힌 발전’이라는 큰 틀 안에서 그동안 다양한 성과를 냈던 파주시 새마을 운동조직이 더욱 체계적으로 파주시 발전을 위한 활동을 이어갈 수 있도록 바탕을 마련한 것이다.

조례를 발의한 최유각 의원은 “파주시 새마을 운동조직은 그간 다양한 분야에서 눈에 띄는 성과를 냈으며, 이제는 민관이 함께 의견을 나눌 수 있도록 회의 자리를 만들고, 회의를 통해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도출할 필요가 있다”며 “회의 수당은 단순 보조의 의미를 넘어 민과 관이 함께 발전해 나갈 수 있는 작은 아이디어 뱅크 마중물이 될 것이다”라고 밝혔다.

한편, 본 조례안은 12일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 파주시의회,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자 보호 위한 조례 개정 추진

파주시의회 목진혁 의원이 발의한 ‘파주시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자치행정위원회 심의를 통과하여 다가오는 12일 제233회 파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최근 심각한 아동학대 사건이 잇따라 발생하여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가운데,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자 보호에 대한 목소리가 커지고 있어 이를 위한 정책 개선이 절실한 시점이었다.

본 개정 조례안은 현재 조례상 지정하고 있는 보호 지원 대상을 ‘피해아동’ 뿐만 아니라 ‘피해의심아동’까지 확대 적용하여, 신고 즉시 적절한 조치를 받을 수 있도록 행정기관의 역할을 규정하고 학대로 판정받기 전까지 심리검사, 심리치료 등을 지원하여 학대 피해자에게 발생하는 후유증을 최소화하고 빠른 일상 회복을 돕고자 하는 사항을 담고 있다. 또한 ‘아동학대 전담공무원’ 배치·운영에 대한 사항을 명문화해 아동학대 문제에 대해 파주시가 보다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하는 사항을 규정했다.

조례안을 발의한 목진혁 의원은 “지난 6월 관내 한 어린이집에서 발생한 아동학대 사건이 TV 뉴스로 보도될 정도로 이제 아동학대 사건은 개인이 스스로 해결하거나 관련 시설의 자정 노력만으로는 개선되기 어려운 심각한 사회적 문제가 됐다”며 “조례 개정을 통해 학대 사각지대를 줄이고 촘촘한 안전망을 구축하여 파주시 아동이 안전하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 ”고 밝혔다.

▣ 파주시의회 손성익 의원, ‘파주시 공유수면 점용료․사용료 징수 조례안’발의

파주시의회 손성익 의원이 발의한 ‘파주시 공유수면 점용료․사용료 징수 조례안’이 11일 도시산업위원회에서 의결됐다.

이 조례안은 2022년 3월 11일 개정 시행된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13조(공유수면 점용료ㆍ사용료의 징수)에 따라 공유수면 중 국가에서 관리하는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공유수면에 대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점용료 및 사용료를 정하도록 규정됨에 따라 제정하게 됐다.

주요 내용으로는 조례 제정의 목적, 공유수면 점용료 ․ 사용료의 산정기준과 산정방식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이 조례안을 발의한 손성익 의원은 “파주시 지역 실정에 맞는 공유수면의 점용료 및 사용료 규정을 통해, 보다 효율적으로 공유수면을 보전․관리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며 “앞으로 국가재산인 공유수면 등 국유지가 체계적으로 관리될 수 있도록 파주시의회가 앞장설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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