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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양주시의회 백선아 의원, 남양주시 건축물 관리 조례안 대표발의

남양주시의회 백선아 의원이 대표발의한 ‘남양주시 건축물 관리 조례안’이 25일 산업건설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조례안은 상위법령인 ‘건축물관리법’이 제정·시행됨에 따라 건축물의 관리를 위해 조례로 위임된 사항과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행정적·재정적 지원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발의됐으며 정기점검 대상 건축물의 범위를 비롯해 긴급점검 대상 건축물의 범위와 소규모 노후 건축물 등 점검 대상, 안전진단·건축물 해체의 허가대상 범위 등을 규정한 내용을 담았다.

또한, 건축물관리 점검과 점검결과 이행에 대한 기술지원, 정보제공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지역건축물관리 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했다. 조례안은 대표 발의한 백선아 의원을 포함해 김지훈, 이상기, 전용균의원이 공동발의했다.

▣ 남양주시의회 김진희 의원, 남양주시 향토유적보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대표발의

남양주시의회 김진희 의원이 대표발의한 ‘남양주시 향토유적보호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25일 자치행정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은 남양주시의 문화유산 중 국가·도지정문화재로 지정되지 아니했으나 보존가치가 있는 문화유산을 체계적으로 보존·관리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발의됐다.

개정안은 조례명을 ‘남양주시 향토유적보호 조례’에서 ‘남양주시 향토문화유산 보호 및 관리 조례’로 변경하고 향토문화유산의 지정과 보존·보호·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한 ‘남양주시 향토문화유산보호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에 대해 규정했으며 향토문화유산 및 보호구역 지정·해제에 관한 사항을 규정했다.

또한 관리자 지정과 보존관리 등 향토문화유산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시의 역사와 문화에 대한 관심을 높이기 위해 남양주시민을 대상으로 향토사 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했으며 향토사교육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관련 기관 및 단체 등과 협의 할 수 있도록 했다.

조례안은 대표 발의한 김진희 의원을 포함하여 김지훈, 원병일, 김영실, 박은경 의원이 공동발의했다.

▣ 남양주시의회 김진희 의원, 남양주시 발달장애인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대표발의

남양주시의회 김진희 의원이 대표발의한 ‘남양주시 발달장애인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25일 자치행정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조례안은 조례명을‘남양주시 발달장애인 지원조례’에서‘남양주시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조례’로 변경했으며 발달장애인 지원 기본계획 수립과 지원사업에 대해 규정했다.

또한 발달장애인의 권리증진과 평생교육을 통한 자립 지원을 위해 남양주시 평생교육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으며 평생교육센터의 업무를 발달장애인 평생교육 정책 개발 및 연구,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에 대한 정보제공 및 홍보, 집중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중증발달장애인에 대한 평생교육 지원방안 수립, 인문교양·직업능력 향상·학력보완 등 발달장애인에 대한 평생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등으로 규정했다.

그 밖에 평생교육센터 운영에 대한 지도 및 감독 권한과 발달장애인에 대한 종합적인 편의를 제공하기 위한 관련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내용도 포함했다. 조례안은 대표발의한 김진희 의원을 포함해 김지훈, 원병일, 김영실, 박은경 의원이 공동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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