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북부탑뉴스 최용석 기자] 경기북부탑뉴스는 남양주시의 주요뉴스를 이미지와 텍스트로 재구성해 가독성과 전파력을 높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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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축물 규모별 기계설비유지관리자 선임 당부

남양주시는 새로 제정된 기계설비법이 2020년 4월 18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창고시설을 제외한 건축물 연면적 10,000㎡ 이상의 건축물, 500세대 이상 공동주택, 300세대 이상 중앙집중식 난방방식(지역난방방식 포함) 공동주택은 건축물 기계설비에 대한 기계설비유지관리자를 선임해야 한다.

제정된 기계설비법에 따르면 건물의 관리주체(소유자 또는 관리자)는 건축물의 기계설비유지관리자를 선임해야 하고, 해당 유지관리자의 수첩을 첨부해 재직증명서나 위탁계약서 등 유지관리자의 재직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와 같이 시청에 유지관리자 선임신고를 해야 한다.

또한, 관리주체는 건축물 면적에 따라 책임유지관리자(특급~초급) 1명과 보조유지관리자 1명(연면적 30,000㎡ 또는 2,000세대 이상의 경우)을 선임해야 하며, 이를 위반한 경우 최대 5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 2022년 세외수입 운영 종합평가 ‘최우수상’ 수상...2년 연속 우수기관 선정, 쾌거 

남양주시는 경기도가 주관한 2022년 세외수입 운영 종합평가 결과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돼 기관 표창과 함께 시상금 3천만 원을 지원받는다.

남양주시는 지난해 평가에서 ‘대상’을 수상한 데 이어 올해는 ‘최우수상’을 수상하며 2년 연속 세외수입 분야 우수기관으로 선정되는 쾌거를 이뤘다.

이번 종합평가에서 경기도는 31개 시·군을 세외수입 부과 규모에 따라 3개 그룹으로 나눈 후 현연도 세외수입 징수, 체납액 정리, 신규세입 발굴 및 제도개선, 기관장 관심도, 입상 및 전담조직 운영 등 5개 분야에 대해 평가하고 우수기관을 선정했다.

남양주시는 지난 2020년부터 실무교육, 업무해설집 발간 등 세외수입 징수에 대한 직무역량 강화와 인식개선에 주력했으며, 부과부서의 책임성 강화와 관심도 제고를 위해 부과부서 책임징수제 운영, 체납관리 실태점검, 자체 평가 등을 추진해 왔다.

아울러, LH(한국토지주택공사)와의 적극적인 협의를 거쳐 대규모 택지개발 사업 지역 보상금을 압류·추심함으로써 이행강제금 이월체납액 징수율을 획기적으로 높인 성과 등을 인정받아 최우수상을 수상할 수 있었다.

▣ 남양주시장애인복지관, 뇌병변장애인 평생교육 프로그램 ‘오작교’ 개강

남양주시장애인복지관은 4월부터 뇌병변장애인 맞춤 평생교육인 ‘오작교’ 프로그램을 개강했다.

‘오작교’는 중증 뇌병변장애인의 사회적 단절을 방지하고 대상별 맞춤 서비스를 제공해 뇌병변장애인의 보통의 삶을 실현하는 프로그램으로, 지난해 신규 뇌병변장애인 맞춤 사업으로 진행한 바 있으며 대상자의 참여 욕구와 만족도가 높아 올해도 개강했다.

세부 프로그램으로는 AAC(보완대체의사소통)를 활용한 단어 습득 및 의사소통 훈련, 개인별 생애주기 맞춤 평생교육 프로그램, 사회성 증진을 위한 집단 프로그램 등 보호자와 당사자의 욕구에 맞춘 1:1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뇌병변장애인의 일상에 활력을 불어넣고 있다.

프로그램 이용자의 한 보호자는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복지관에 아이를 보낼 수 있어 다행이다”라며 “선생님들이 우리 아이의 특성을 잘 알고 계셔서 복지관에 안심하고 보낼 수 있어 올해는 파트타임으로나마 일자리도 구하려고 한다”라고 참여 소감을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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